법률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29조 (연계대출채권추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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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추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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