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40조 (가입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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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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