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41조 (협회에 대한 감독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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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협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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