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과태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자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자
4. 제1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자
6.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
7.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자
9.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26조에 따른 투자금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도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4.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자
15.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6.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를 한 자
17.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8.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19.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한 자
20. 제44조(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제44조제3항(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7. 제1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제18조에 따른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1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자
1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1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16. 제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계약서류 교부 의무를 위반한 자
17.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1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9.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자
20. 제24조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2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2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공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5. 제3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
26.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이용자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한 자
29. 제33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 대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
30. 제43조제2항(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1. 제46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32. 제47조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65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3조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체결하는 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는 날까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특례) 이 법 공포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7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700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자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자
4. 제1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자
6.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
7.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자
9.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26조에 따른 투자금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도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4.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자
15.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6.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를 한 자
17.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8.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19.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한 자
20. 제44조(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제44조제3항(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7. 제1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제18조에 따른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1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자
1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1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16. 제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계약서류 교부 의무를 위반한 자
17.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1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9.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자
20. 제24조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2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2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공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5. 제3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
26.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이용자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한 자
29. 제33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 대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
30. 제43조제2항(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1. 제46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32. 제47조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65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3조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체결하는 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는 날까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특례) 이 법 공포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7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700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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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f3498 -
2019-11-26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f40c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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