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23조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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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임을 확인하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계속적ㆍ반복적인 연계투자를 하기 위하여 기본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연계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투자자는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투자계약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그 투자자의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와의 연계투자계약과 관련된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일부터 채무 변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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