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투자금등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운영자금과 분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투자금등의 예치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투자금등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운영자금과 분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투자금등의 예치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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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f3498 -
2019-11-26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f40c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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