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영업행위 규칙

제15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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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의 절차 및 제한,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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