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중앙기록관리기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 신청을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연계투자 신청을 받은 경우(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양도ㆍ양수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의 내용, 이용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기록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의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해당 투자자 본인 또는 해당 차입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본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의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해당 투자자 본인 또는 해당 차입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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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f3498 -
2019-11-26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f40c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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