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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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f3498 -
2019-11-26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f40c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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