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46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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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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