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제6조 (임원의 자격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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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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