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제4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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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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