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연계대출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그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차입자는 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ㆍ변제계획 및 담보물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정보 등을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차입자는 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ㆍ변제계획 및 담보물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정보 등을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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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f3498 -
2019-11-26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f40c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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