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제8조 (상호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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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온라인대출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대출업, 온라인연계대출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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