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심의 결과의 시행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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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교육활동 및 온라인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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