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시정명령)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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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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