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제18조 (배출권 예비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1.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2.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
3.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활동
4.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5. 그 밖에 배출권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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