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1.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3.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1.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3.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1.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4-07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ac6b173 -
2025-11-11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9ac9a -
2025-10-28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8cc6c -
2025-10-01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3d44a -
2024-02-0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68bde -
2024-01-30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1a1ff -
2021-09-24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2d90c -
2020-03-24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3e974 -
2018-10-1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4bc12 -
2017-07-2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7cbcd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