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23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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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1.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3.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1.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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