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22조 (배출권 거래소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거래소 개시일 전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28>

1.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에 관한 사항
2. 배출권 거래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배출권 거래의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배출권 거래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배출권 거래시장의 감시에 관한 사항
6. 배출권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정보이용금지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78조, 제178조의2, 제179조 제383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으로,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소"로,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4.2.6>

**④**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주무관청의 감독 결과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이후에 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이하 "배출권 장내거래"라 한다)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5.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주무관청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6>

**⑧**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지정 취소,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금지 행위,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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