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검증기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배출량 산정계획서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②** 삭제 <2021.9.24>
**③**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2.6>
1.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5. 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
6.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컨설팅업, 저감시설 설치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인 경우
**⑤**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2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⑥**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 법인 및 대표자, 검증심사원, 검증 지정분야 등의 변경
2. 휴업, 폐업 또는 업무재개
**⑦**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1. 배출량 산정계획서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②** 삭제 <2021.9.24>
**③**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2.6>
1.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5. 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
6.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컨설팅업, 저감시설 설치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인 경우
**⑤**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2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⑥**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 법인 및 대표자, 검증심사원, 검증 지정분야 등의 변경
2. 휴업, 폐업 또는 업무재개
**⑦**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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