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39조 (수수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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