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제9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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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ㆍ변경ㆍ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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