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조 (대도시에 관한 특례)

온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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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9조 제10조를 적용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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