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온천도시의 지정)
온천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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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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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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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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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e780 -
2017-07-26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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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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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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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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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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