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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