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4.1.24>
1. 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6호,1999.10.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3호,2004.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13.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설립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법인설립허가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으로 본다.
부칙 <제32호,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22.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202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이관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4조의2, 제6조 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1. 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6호,1999.10.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3호,2004.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13.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설립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법인설립허가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으로 본다.
부칙 <제32호,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22.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202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이관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4조의2, 제6조 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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