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정무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보고
3. 정치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
4.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한 대 주재국 정부 및 국민에 대한 홍보
5. 국제문화교류
1. 정치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보고
3. 정치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
4.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한 대 주재국 정부 및 국민에 대한 홍보
5. 국제문화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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