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경제통상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 주재국과의 경제통상분쟁의 사전예방 및 경제통상교섭
3. 주재국의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ㆍ보고
4. 주재국에서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5. 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지원
6. 경제통상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
1. 경제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 주재국과의 경제통상분쟁의 사전예방 및 경제통상교섭
3. 주재국의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ㆍ보고
4. 주재국에서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5. 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지원
6. 경제통상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