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영사민원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영사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 및 사증
2. 주재국 내 재외국민 보호와 지도
3. 주재국 내 재외국민의 민원과 관련된 업무
4. 통상항해에 관한 이익의 보호와 증진
5.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6. 문서의 공증
1. 여권 및 사증
2. 주재국 내 재외국민 보호와 지도
3. 주재국 내 재외국민의 민원과 관련된 업무
4. 통상항해에 관한 이익의 보호와 증진
5.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6. 문서의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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