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합작법무법인의 등기)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①** 합작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합작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
**③** 합작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④** 합작법무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일 이내에 합작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합작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
**③** 합작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④** 합작법무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일 이내에 합작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17-12-12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39bb30b -
2016-03-02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80c84b1 -
2016-02-03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894b462 -
2016-01-06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79fa0b8 -
2013-07-30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27d8c54 -
2011-05-19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6d20aa5 -
2011-04-05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40c3ca3 -
2009-03-25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3f1f787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