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 갱신신청서에 제10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갱신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