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면세물품의 판매ㆍ반출확인 및 송금절차

제10조의1 (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관광객이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13.2.15>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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