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 등)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환급ㆍ송금증명서"라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20.2.11, 2025.12.30>
**②**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한 세액상당액(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0.2.11>
**②**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한 세액상당액(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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