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면세판매장에 반출 또는 판매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사본으로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7.12.31, 2008.2.29, 2025.12.30>
**②** 개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를 교부받은 면세판매자는 이를 면세판매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개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를 교부받은 면세판매자는 이를 면세판매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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