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16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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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 부칙

부칙 <제11844호,1986.1.9>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4조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7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내지 <327>생략

부칙(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4472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종제1류제1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1호"로 하고, 동항제5호중 "방위세"를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부칙 <제15974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6607호,1999.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1호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류제2호의 귀금속제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1)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목(2)의 귀금속제품"으로 한다.

부칙 <제16655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42호,200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면세판매장을 지정하거나 환금창구운영사업자가 송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66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환급 또는 송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환급 또는 송금 제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제비용 등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631호,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
제1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
제6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조의2
제1항 중 "특별소비세상당액"을 "개별소비세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
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으로 ,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제12조
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3조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5조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⑭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제3호,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3,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2581호,2010.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판매확인서 전송에 의한 환급절차 및 송금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70호,2013.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관장의 반출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반출확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24>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6488호,2015.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급하는 판매확인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본다.


제3조
(세관장의 반출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구입한 면세물품을 이 영 시행 이후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확인받으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831호,201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급하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판매확인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
(면세판매장의 즉시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즉시환급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관장의 반출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이 영 시행 이후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확인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즉시환급을 받은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즉시환급분에 대한 환급신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즉시환급을 받은 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40호,201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면세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14호,2017.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세판매장의 즉시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즉시환급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93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제10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세판매장의 즉시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2417호,2022.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세판매장의 즉시환급 한도 상향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020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세판매장의 즉시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0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


<34>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5호ㆍ제7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2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1>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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