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신설 2010.4.12>

제11조의4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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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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