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정 2009.10.9>

제13조의1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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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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