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정 2009.10.9>

제14조 (건강보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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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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