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물품과 현금 보관 등 <개정 2012.6.13>

제10조 (물품 사용허가와 보관)

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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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보호외국인의 안전 또는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보호시설 생활에 필요한 의류
2. 필기구와 종이
3. 책ㆍ신문ㆍ잡지 및 편지
4. 가족사진
5. 화장품
6. 시력보정용 안경, 의치(義齒), 의수ㆍ의족 등 신체보조기구
7. 그 밖에 보호외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중 제1항 각 호 외의 물품은 보호기간 동안 맡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되거나 부패하기 쉬워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그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거나 매각하여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③** 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금ㆍ은ㆍ보석ㆍ시계ㆍ반지 등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④**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마약ㆍ총기류 등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15>

**⑤**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입소 시 소지하고 있던 의약품에 대하여 그 사용이나 복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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