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방 배정)
외국인보호규칙
**①** 보호시설의 방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5>
1. 남자전용방
2. 여자전용방
3. 독방
4. 환자ㆍ임산부, 성적(性的) 소수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 중 남자는 제1항제1호의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제1항제2호의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나 성적 소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청장등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5, 2018.5.15>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국적, 성별, 종교,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을 배정하여야 하며, 종교ㆍ생활관습ㆍ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다툴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리하여 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④** 청장등은 형기 만료, 형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법률 제7656호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 후단에 따라 보호감호시설로 보는 교도소를 말한다)ㆍ국립법무병원 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의 독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7.4>
**⑤** 청장등은 법 제5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제4호의 특별보호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환자나 산모 등의 간호ㆍ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과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1, 2018.5.15>
**⑥** 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방별 보호외국인 현황표를 작성하여 보호시설의 경비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남자전용방
2. 여자전용방
3. 독방
4. 환자ㆍ임산부, 성적(性的) 소수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 중 남자는 제1항제1호의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제1항제2호의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나 성적 소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청장등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5, 2018.5.15>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국적, 성별, 종교,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을 배정하여야 하며, 종교ㆍ생활관습ㆍ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다툴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리하여 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④** 청장등은 형기 만료, 형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법률 제7656호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 후단에 따라 보호감호시설로 보는 교도소를 말한다)ㆍ국립법무병원 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의 독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7.4>
**⑤** 청장등은 법 제5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제4호의 특별보호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환자나 산모 등의 간호ㆍ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과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1, 2018.5.15>
**⑥** 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방별 보호외국인 현황표를 작성하여 보호시설의 경비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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