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보호절차 <개정 2012.6.13>

제4조 (외국인의 보호 등)

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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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등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때에는 보호시설 안에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보호명령서 발급확인 등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보호가 적법한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보호명령서 사본과 보호의뢰서를 송부받은 후 입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 외에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친부모인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린이에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일용품의 지급 및 대여를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동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청장등은 1개월 이상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그 아동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8.5.15>

**⑤** 청장등은 법 제5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보호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5, 2016.9.1, 2018.5.15>

**⑥** 제5항에 따라 지명된 전담공무원은 해당 보호외국인을 2주일에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하며, 면담 결과 방 배정, 교육, 운동, 급식, 진료 등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문서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5,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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