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보호절차 <개정 2012.6.13>

제5조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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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은 법 제38조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보호할 외국인으로 하여금 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외국인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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