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개정 2012.6.13>

제3조 (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외국인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