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5>
1. "보호시설"이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보호소ㆍ외국인보호실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보호외국인"이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청장등"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