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의류의 종류 및 착용 시기)
외국인보호규칙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류를 대여하여 보호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2018.5.15>
1. 일상복: 남ㆍ여의 구분에 따른 겨울옷, 여름옷 및 봄ㆍ가을옷
2. 특수복: 환자복ㆍ임부복ㆍ방한조끼 등
3. 신발: 고무신ㆍ운동화ㆍ슬리퍼 등
**②** 제1항에 따른 일상복ㆍ특수복 및 신발의 제식(制式)은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절별로 일상복을 입을 수 있게 하되, 기후, 보호장소,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 그 밖의 사유로 보호상 필요한 경우 일상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 겨울옷: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2. 여름옷: 6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3. 봄ㆍ가을옷: 1년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1. 일상복: 남ㆍ여의 구분에 따른 겨울옷, 여름옷 및 봄ㆍ가을옷
2. 특수복: 환자복ㆍ임부복ㆍ방한조끼 등
3. 신발: 고무신ㆍ운동화ㆍ슬리퍼 등
**②** 제1항에 따른 일상복ㆍ특수복 및 신발의 제식(制式)은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절별로 일상복을 입을 수 있게 하되, 기후, 보호장소,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 그 밖의 사유로 보호상 필요한 경우 일상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 겨울옷: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2. 여름옷: 6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3. 봄ㆍ가을옷: 1년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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