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침구 대여)
외국인보호규칙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이불, 담요, 매트리스 또는 베개(이하 "침구"라 한다)를 대여하여 보호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침구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③** 침구의 계절에 따른 사용 구분 및 시기는 별표 5와 같고, 청장등은 기후, 외국인의 신체조건,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④** 청장등은 침구를 대여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질서유지와 사고방지에 주의를 다하여 감시하게 하여야 하며, 보호외국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고 남은 침구를 지체 없이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침구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③** 침구의 계절에 따른 사용 구분 및 시기는 별표 5와 같고, 청장등은 기후, 외국인의 신체조건,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④** 청장등은 침구를 대여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질서유지와 사고방지에 주의를 다하여 감시하게 하여야 하며, 보호외국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고 남은 침구를 지체 없이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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