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지급과 대여 <개정 2012.6.13>

제15조 (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

외국인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수건ㆍ칫솔ㆍ치약ㆍ비누ㆍ화장지ㆍ위생용품, 그 밖에 보호시설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나누어 주거나 일정한 곳에 두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나누어 주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③** 청장등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일용품을 나누어 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15>

**④**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일용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이를 구입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8.5.15>

**⑤**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 빗
2. 손톱깎이
3. 청소도구
4. 운동기구
5. 오락기구
6.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보호외국인이 신청한 물품 중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

**⑥** 청장등이 제5항 각 호의 물품을 대여하였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질서유지와 사고방지에 주의를 다하여 감시하게 하여야 하며, 보호외국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고 남은 물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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