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음식물 등 제공)
외국인보호규칙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하루 세 차례의 주식ㆍ부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 제공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외국인 국적국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마실 물은 원칙적으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기 등을 통하여 마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화된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 제공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외국인 국적국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마실 물은 원칙적으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기 등을 통하여 마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화된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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