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환자 진료)
외국인보호규칙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보호시설 안의 의료설비ㆍ의약품 및 인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이나 상처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그 보호외국인을 지체 없이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한 후에 그 사실을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청장등은 진료시설이나 담당의사가 없는 보호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외부의사를 불러 환자를 치료하게 하거나 환자를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보호시설 안의 의료설비ㆍ의약품 및 인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이나 상처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그 보호외국인을 지체 없이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한 후에 그 사실을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청장등은 진료시설이나 담당의사가 없는 보호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외부의사를 불러 환자를 치료하게 하거나 환자를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