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외국인보호규칙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보호외국인과 격리시킨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의 경우에 격리된 보호외국인이 사용한 보호시설ㆍ장비 및 물품에 대해서는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감염병ㆍ정신질환ㆍ마약중독 등이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나 장기적인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의 경우에 격리된 보호외국인이 사용한 보호시설ㆍ장비 및 물품에 대해서는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감염병ㆍ정신질환ㆍ마약중독 등이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나 장기적인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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